클라이언트 이용약관 (2023.07.20 본)
클라이언트 원티드긱스 이용약관 (2023.07.20 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총칙)
본 약관은 "원티드랩"이 "발주자"에게 원티드긱스 프리랜서 중개/공급 서비스(이하, “긱스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발주자"가 이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수반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본 약관은 "원티드랩"이 "발주자"에게 원티드긱스 프리랜서 중개/공급 서비스(이하, “긱스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발주자"가 이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수반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매칭”이란 “원티드랩”이 “발주자”에게 이력서 전달 등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프리랜서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후보자”는 "원티드랩"의 “긱스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매칭”되는 프리랜서를 말한다. 단, 본 계약 제 8 조에 따라 “후보자”의 지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발주계약”이란 “긱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티드랩”과 “발주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계약금”은 "발주자"와 “원티드랩”간 프리랜서 발주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원티드랩”에 지급하기로 한 전체 용역대금을 의미한다.
- “수수료”란 본 약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티드랩”에게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을 의미한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원티드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원티드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 전송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 “원티드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전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예고기간 내에 “원티드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티드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 2 장 긱스서비스
제 4 조(긱스서비스 이용기간 및 탈퇴)
- 본 계약은 "발주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날부터 1 년 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 년 연장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티드랩"에 대하여 원티드서비스( www.wanted.co.kr )를 통하여 또는 gigs@wantedlab.com로 메일을 발송하여 원티드긱스 서비스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탈퇴시 “발주자”와 “원티드랩”간의 “발주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동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본 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긱스서비스의 이용)
- “발주자”는 “원티드랩” “긱스서비스” 홈페이지에 프로젝트/외주 등록을 하여 “발주 계약” 제안을 하며 “발주자”는 제안 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티드랩”은 “긱스서비스”에 등록한 “후보자”의 프로필을 조회하여 “발주자”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동시에 ②“발주자”는 직접 “긱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를 조회 및 선정할 수 있다. - “원티드랩”은 “긱스서비스”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조회하여 “발주자”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한다.
위 항의 ①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발주자”는 “원티드랩”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프로젝트에 적합한 자를 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하여 “원티드랩”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율된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원티드랩”간 “발주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발주자”가 “후보자”와의 별도 면접을 통해 계약조건을 조율하게 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 내용을 “원티드랩”에 고지하여 이를 “발주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원티드랩”은 전항의 “발주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후보자”와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별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를 계약금과 함께 "원티드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금 등의 산정 및 지급)
- 제5조에 따른 “발주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주자”는 "원티드랩"에게 “발주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별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 제5조 ①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원티드랩”은 긱스서비스 홈페이지 내에 위 수수료율을 게시하여 공지한다.
- "원티드랩"은 “발주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지정된 지급일에 "원티드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Pro 서비스 플랜)
- “발주자”는 “긱스서비스”에 프로젝트/외주 의뢰 등록 시, 별도 게재된 서비스 플랜에 따라 차등된 서비스 이용 요금을 확인하고 계약 시 이를 “원티드랩” 측에 계약금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 부가서비스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 이름 : 긱스 pro 서비스 플랜
- 서비스 내용 :
-
- 긱스 Pro 서비스를 통하여 “발주자”는 모집 기간 63일을 제공 받고, 기한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미팅을 진행하여 “매칭”을 받는다.
- 긱스 pro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발주자”는 “발주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계약금과 함께 “원티드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약 사항
제 8 조(후보자 지위의 유지)
- “원티드랩”의 “긱스서비스”를 통해 “발주자”의 프로젝트/외주에 “매칭”되는 경우 최종”매칭”시점부터 1년 간 “후보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
- 전항의 기간 내에 “후보자”가 “원티드랩”의 서비스가 아닌 기타 다른 지원 경로로 “발주자”에게 채용된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지위는 유지되며, 지원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후보자” 중 “원티드랩”을 통한 “매칭” 이전에 “발주자”에게 지원한 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원티드랩”에게 이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내용에 “원티드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약관 상 후보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제 9조(원티드랩 표준 계약서 사용)
- '발주자'가 원티드랩 표준 계약서가 아닌 '발주자' 측의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원할 시, '발주자'와 '원티드랩' 양 당사자의 법무 검토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검토 결과 거절될 수 있다.
제 10조(비밀유지)
- "발주자"와 "원티드랩"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발주자"는 “후보자”의 “매칭” 사실 및 이력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조 (손해배상 등)
- "발주자"가 "원티드랩"이 “매칭”해준 “후보자”와 “원티드랩”을 배제하고 직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티드랩"은 "발주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의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원티드랩"은 "발주자"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합의관할)
계약의 이행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계약의 이행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