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티드긱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매칭이 이루어지고 용역 수행 완료까지 진행함에 있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프리랜서]
- 원티드긱스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프로젝트 진행 중 문제가 제기되어 지급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조기종료 등)에도,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경우
- 원티드긱스의 반복적인 계약금 반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아 법적 절차가 진행(지급명령 등)될 시, 추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프리랜서]
- 계약 진행 중 용역의 수행 범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에게 인도될 용역 산출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 *원티드긱스 또는 적법한 중재 기관의 중재 및 조정 결과 프리랜서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함
*프리랜서의 사정 및 클라이언트 측의 이슈로 인해 프로젝트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산일이 도래하기 전" 담당 매칭매니저에게 해당 사실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티드긱스는 사전 고지 없이 프리랜서의 계정을 비활성화(이용 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 이용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매칭 및 계약 프로세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4월 13일 기준 계약 완료 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