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1.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클라이언트]

  • 날인 완료 후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 정산 일정을 지키지 않아 원티드긱스로부터 4회 이상의 정산 지연 고지 및 독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내용 적용 조건
  • 30일 미만의 프로젝트의 경우, 4회 이상의 정산 지연 고지가 반복될 시
2개 프로젝트 이상 지연 반복
  • 30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원티드긱스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각 분할 정산일마다 4회 이상의 정산 지연 고지가 반복될 시
1개 프로젝트 이상 지연 반복
  • 계약 종료일 이후 10 영업일을 초과한 정산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 산출물 이슈 등으로 입금일/종료일 이내 원티드긱스 측으로 사전 고지 한 경우는 제외함
1개 프로젝트 이상 지연 반복

 

*참고) 원티드긱스 표준계약서 제5조에 기재한 지급일(이하 '정산일') 미준수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정 및 프로젝트 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날인 완료된 계약서의 정산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산일이 도래하기 전" 해당 사실을 원티드긱스 측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2. 이용약관을 위반한 클라이언트]

*서비스 정책에 따라 내용 및 적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 적용 조건
  • 원티드긱스 클라이언트 이용약관 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티드긱스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직접 계약을 체결
최초 적발 시
  • 원티드긱스 클라이언트 이용약관 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티드긱스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직접 계약을 시도 
2회 적발
    • 클라이언트 이용약관 전문(링크) 
      • 제 11조 (손해배상 등)

        "발주자"가 "원티드랩"이 “매칭”해준 “후보자”와 “원티드랩”을 배제하고 직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티드랩"은 "발주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의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 "원티드랩"은 "발주자"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

 

 

[3. 원티드긱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악용한 클라이언트]

*서비스 정책에 따라 내용 및 적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 적용 조건
  • 원티드긱스 서비스에 프로젝트를 등록한 이후, 매칭 성사와 무관하게 프리랜서의 개인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적발
    • 예) 무분별한 미팅 진행 후 연락 두절되는 클라이언트
누적 3회 서면 경고
  • 미팅 결과 합격한 프리랜서에게 과도한 견적 조정 등을 요구하려 고의적으로 프리랜서의 계약 포기를 유도한 사실 적발
누적 3회 서면 경고

 

 

위 적용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원티드긱스는 사전 고지 없이 클라이언트의 계정을 비활성화(이용 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 이용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매칭 및 계약 프로세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4월 13일 기준 계약 완료 건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요?]

  • 위반 항목이 중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티드긱스 내부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 기간이 산정되며, 1)서비스 제한 시점에 사전 안내 / 이후 2)서비스 재개 시점 도래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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