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티드긱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리랜서와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 완료까지 진행함에 있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클라이언트]

  • 날인 완료 후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 정산 일정을 지키지 않아 원티드긱스로부터 4회 이상의 정산 지연 고지 및 독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30일 미만의 프로젝트의 경우, 4회 이상의 정산 지연 고지가 반복될 시
      • (*프로젝트 종료 기준 2회 누적)  
    • 30일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원티드긱스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각 분할 정산 일정마다 4회 이상의 정산 지연 고지가 반복될 시
    • 계약 종료일 이후 10 영업일 초과한 정산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 산출물 이슈 등으로 입금일/종료일 전 원티드긱스 측으로 사전 고지 한 경우는 제외함

 

*참고) 원티드긱스 표준계약서 제5조에 기재한 지급일(이하 '정산일') 미준수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정 및 프로젝트 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날인 완료된 계약서의 정산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산일이 도래하기 전" 해당 사실을 원티드긱스 측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한 클라이언트]

  • 원티드긱스 클라이언트 이용약관 11조의 명시된 바와 같이, 원티드긱스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적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클라이언트 이용약관 전문(링크) 
    • 제 11조 (손해배상 등)

      "발주자"가 "원티드랩"이 “매칭”해준 “후보자”와 “원티드랩”을 배제하고 직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티드랩"은 "발주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의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원티드랩"은 "발주자"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티드긱스는 사전 고지 없이 클라이언트의 계정을 비활성화(이용 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 이용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매칭 및 계약 프로세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4월 13일 기준 계약 완료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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